상호속용 영업양수인책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법상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를 주제로 법령 소개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책임 : 상법 제42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조문은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