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진술의 효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주제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방법, 이에 따른 진술의 효력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우선 제3채무자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된 경우, 대상이 되는 채권(가압류,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한 대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와 유사하게 제3채무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술최고의 신청 진술최고의 신청권자 압류채권자(가압류를 포함하여 압류채권자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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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3채무자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