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법상 "표현대리"를 주제로 법령 소개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대리 무권대리, 즉 권한이 없는 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해당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잘못 알았던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도록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은 아래의 3개의 조문입니다.
순서대로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입니다.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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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표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