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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을 주제로 법령 소개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 민법은, 제827조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32조로는 '부부의 일상의 가상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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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일상가사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