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책임 상법 제24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성 채권추심센터 블로그 작성을 맡고 있는 이팀장입니다. 해성 추심센터 블로그는 메인 주제인 "채권추심 회수사례"에 더불어 채권자분들이 직접 "채권관리"를 하실 때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를 주제로 법령 소개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 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 조문은 상호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동 조문에서 성명 또는 상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해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명의대여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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