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2004.11.30) [제 목]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 여부 [요 지]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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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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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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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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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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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원문 링크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