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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사용방안) 예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사용방안) 예시

다음과 같이 허용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상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4대보험료에도 산정되지않음 즉, 법인에서는 100%비용처리 근로자입장에서는 100% 비과세->실질소득 증가 법인에서는 4대보험료 50%절감 근로자입장에서도 4대보험료 50% 절감->실질소득 증가 소득세법및 법인세법과는 다르게 접대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그 복리후생의 범위는 다양하며, 그 한도또한 제한이 없음. 무료상담신청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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