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구속되면 양육비 감액되나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구속된 전 배우자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안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甲(남편)과 乙(아내)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乙(아내)로, 양육비로 자녀당 매월 60만원을 甲(남편)이 乙(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甲(남편)은 양육비를 자녀당 30만원으로 감액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고, 그 뒤 甲 (남편)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후, 실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남편)이 교도소에 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은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甲의 양육비 감액 청구는 반드시 인정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 협의 이혼 후 甲의 재산상황에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실직 상태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2. 구속 이후 甲(남편)의 경제적 상황이 변동된 것은, 甲의 책임일 뿐이다. - 다시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