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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 합의 후 양육비 청구

 양육비 포기 합의 후 양육비 청구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을하면서 재산분할을 더 유리하게 받는 대신 양육비를 아예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경제력을 고려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텐데요,이럴 때 과거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하였어도,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위와 같은 궁금증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다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부부가 10년 전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고 이 매매대금을 아내가 전부 갖는 대신,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합니다.

합의각서를 작성한 지 5년 뒤(이혼하고부터는 10년 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