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아야하는데 재산분할로 줄 돈에서 미리 양육비를 뺀 다음에 줘도 될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는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돈을 줘야하는 입장이면 돈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간명하게 하고자 우리 민법은 ‘상계’라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상계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너에게 100만원을 빌려줘서 받아야해, 너는 나한테 80만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나한테 80만원 받을게 있지. 우리 서로 주고 받기 불편하니까 80만원은 퉁치고 내가 너한테 20만원만 받을게!"
한 마디로 상계는 ‘퉁치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민법의 ‘상계’는 매우 자주 쓰이는 거죠.
물론 법에서 인정되는 상계의 요건은 조금 더 까다롭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같은 ‘상계’를 양육비와 재산분할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
원문 링크 : 양육비와 재산분할 서로 퉁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