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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수 예물 반환 돌려받는 방법

“결혼한 지 겨우 몇개월 지났는데 배우자가 결혼 이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과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결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었던 예물하고 혼수에 든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위와 같은 말씀을 듣곤 합니다. 대개 이혼 소송이라고 하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이 주요 문제가 되는데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단기간에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물 반환이나 결혼식 및 혼수 비용 등 결혼 준비와 실제 결혼 생활을 위해 소요된 재산 및 비용에 대한 구제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상대방에 대한 좋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증오로 바뀌면서, 그간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한 모든 정신적·경제적 비용을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결혼 이전의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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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대처 방법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거래처 대금을 A씨 명의 계좌로 받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건넸는데,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중국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환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지 통화를 건네주었는데,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는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매우 큰 조직 범죄로 분류되며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사칭(대환 대출), 가족 또는 지인 사칭, 투자 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속하여 진화를 거듭하며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민적 여론은 물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시선이 전혀 곱지만은 않은데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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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는 민사 재판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재판지연 원인은 사건 증가와 복잡화” (lawtimes.co.kr) “재판지연 원인은 사건 증가와 복잡화”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법원이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은 4일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함께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재판 장기화 현상의 실태 파악, 원인 분석, 해법 제시를 위한 자리였다.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재판의 장기화를 해결하려면 사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변호사, 소송당사자 및 관계인들과 소송 신속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인은 ‘사건 증가와 복잡화’ 이영창(... www.lawtimes.co.kr 민사 재판 지연의 문제는 비단 오늘에 이르러서야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로 사건을 담당하는 대리인(변호사) 또한 사건 장기화로 업무 부담이 커지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들에게는 재판이 지연되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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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처벌 전과 남기지 않는 방법

형사 사건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결국 '처벌'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무죄와 유죄 그 사이의 제3의 공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각종 '유예'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흔히 언론에서 회자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즉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동시에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 판결의 주문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됩니다. 그러나 집행을 유예한다 하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당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다는 전과 기록은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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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절차와 심리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즉 학생들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호 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 학생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교화·개선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나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전과가 남지 않고 앞으로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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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다양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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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불복 방법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6566638888920&mediaCodeNo=257 “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권 조정 3년, 고통 받는 경찰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온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여전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내부에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 www.edaily.co.kr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요. 여전히 고소 사건의 진행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산범죄, 사기죄 사건과 같은 종류는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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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벌금형 성공 사례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재차 죄를 저지른 경우 꼼짝없이 징역형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되기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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