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수 예물 반환 돌려받는 방법
“결혼한 지 겨우 몇개월 지났는데 배우자가 결혼 이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과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결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었던 예물하고 혼수에 든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위와 같은 말씀을 듣곤 합니다. 대개 이혼 소송이라고 하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이 주요 문제가 되는데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단기간에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물 반환이나 결혼식 및 혼수 비용 등 결혼 준비와 실제 결혼 생활을 위해 소요된 재산 및 비용에 대한 구제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상대방에 대한 좋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증오로 바뀌면서, 그간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한 모든 정신적·경제적 비용을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결혼 이전의 약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