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거래처 대금을 A씨 명의 계좌로 받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건넸는데,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중국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환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지 통화를 건네주었는데,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는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매우 큰 조직 범죄로 분류되며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사칭(대환 대출), 가족 또는 지인 사칭, 투자 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속하여 진화를 거듭하며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민적 여론은 물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시선이 전혀 곱지만은 않은데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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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대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