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결국 '처벌'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무죄와 유죄 그 사이의 제3의 공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각종 '유예'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흔히 언론에서 회자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즉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동시에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 판결의 주문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됩니다. 그러나 집행을 유예한다 하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당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다는 전과 기록은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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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 사건 처벌 전과 남기지 않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