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즉 학생들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호 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 학생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교화·개선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나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전과가 남지 않고 앞으로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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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년보호사건 절차와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