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다양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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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운전면허 취소 구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