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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2조 [제3자의 지적소유권]

CISG, 제42조 [제3자의 지적소유권] (1) 매도인은 계약 체결시에 매도인이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공업소유권 또는 지적소유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법률에 의한 공업소유권 또는 기타 지적소유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a)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예상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전매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국가의 법률, 또는 (b)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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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3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

CISG, 제43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 (1)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성질을 기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2)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은 전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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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4조 [통지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CISG, 제44조 [통지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요구된 통지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이익의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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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5조 [매수인의 구제방법]

CISG, 제45조 [매수인의 구제방법]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다. (a) 제46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b)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 (2) 매수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때에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어떠한 유예기간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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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1조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1/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1조] (1)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31조 제1항] 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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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1/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2조] (1)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32조 제1항]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상기 Ⅱ. 1.(1))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유사물품 [영 제26조 제1항] 상기 (1)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준용규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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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3조 제1항]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①의 금액에서 ②부터 ④까지의 금액을 뺀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 해당 물품, 동종 ·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② 국내판매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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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 제4항 · 제5항 [과세가격 불인정]

5/ 과세가격 불인정 [법 제30조 제4항 · 제5항] (1) 자료제출 요구 [법 제30조 제4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 ·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영 제24조 제1항] 상기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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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5조 [물품의 일치성]

CISG, 제35조 [물품의 일치성] (1)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상품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과 같지 아니하는 한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a) 물품은 그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할 것 (b) 물품은 계약체결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떠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할 것. 다만 사정으로 보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량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한다. (c) 물품은 매도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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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6조 [일치성의 결정시점]

CISG, 제36조 [일치성의 결정시점] (1)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한 어떠한 불일치에 대하여 계약 및 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는 물품의 불일치가 그 이후에 드러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매도인은 전항에서 규정된 때보다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불일치에 대해서도 그것이 매도인의 어떠한 의무위반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책임을 진다. 그러한 의무위반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물품이 통상적인 목적 또는 어떠한 특정의 목적에 적합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증, 또는 특정된 품질이나 특질을 보유할 것이라는 보증의 위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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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7조 [인도만기전의 보완권]

제37조 [인도만기전의 보완권]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는 인도된 물품의 모든 부족분을 인도하거나, 또는 수량의 모든 결함을 보충하거나, 또는 인도된 모든 불일치한 물품에 갈음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모든 불일치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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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8조 [물품의 검사기간]

CISG, 제38조 [물품의 검사기간] (1) 매수인은 그 사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물품이 검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검사의 상당한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하여 운송 중에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전송되고, 또한 계약 체결시에 매도인이 그러한 변경이나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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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9조 [불일치의 통지 시기]

CISG, 제39조 [불일치의 통지 시기] (1)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였어야 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불일치의 성질을 기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불일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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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1조 [제3자의 청구권]

CISG, 제41조 [제3자의 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전제로 물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공업소유권 또는 기타 지적소유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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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을 알고 계시나요?

1. 투자부동산의 의의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분류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괄 2. 투자부동산의 식별 (1) 부동산 일부는 투자목적이며, 일부는 투자목적이며, 일부는 자가사용목적인 경우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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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 [과세과격 결정의 원칙]

1/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 (1)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격가격 결정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부터 제2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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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6호 [가산요소]

3-1/ 가산요소 [수수료와 중개료]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 ① 구매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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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거래가격 적용 배제요건

4-1/ 거래가격 적용 배제요건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1)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세관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영 제21조] 상기 (1)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① 전시용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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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평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1. 의의 무형자산의 평가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분류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무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합니다. 자산을 선택적으로 재평가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기준일의 취득원가와 가치가 혼재된 금액을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분류내의 무형자산 항목들은 동시에 재평가합니다. 2. 원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1) 내용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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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알고 계시나요?

1. 의의 영업권(good will)이란 기업전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되거나 식별될 수 없는 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개별적인 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기업전체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전체의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보다 초과하게 되는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과 외부에서 매입한 영업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내부창설영업권(자가창설영업권) 내부창설 영업권이란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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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3조 [인도의 시기]

CISG, 제33조 [인도의 시기]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a) 어느 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일 (b) 어느 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하는 사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기간 내의 어떠한 시기, 또는 (c)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의 상당한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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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4조 [물품에 관한 서류]

CISG, 제34조 [물품에 관한 서류]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당해 시기 이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당해 시기까지는 서류상의 모든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르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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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이란 무엇일까요?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입니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 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 등의 무형자산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합니다. 이러한 예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권,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습니다. 상기에서 예시된 모든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 경제적효익의 존재를 충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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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취득시 측정을 알고 계시나요?

1. 개별취득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입니다. 즉, 확률의 효과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조건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3) 취득원가 인식의 중지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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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알고 계시나요?

1. 의의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에 대한 일반적 규정과 함께 추가적인 규정과 지침을 적용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합니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연구단계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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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

CISG, 제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 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 위반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는, 이는 본질적 위반으로 한다.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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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6조 [계약해제의 통지]

CISG, 제26조 [계약해제의 통지] 계약해제의 선언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이를 행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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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7조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CISG, 제27조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이 협약 제3부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통지, 요청 또는 기타의 통신이 이 협약 제3부에 따라 그 사정에 적절한 수단으로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통신의 전달에 있어서의 지연이나 오류 또는 불착이 발생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그 통신에 의존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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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8조 [특정이행과 국내법]

CISG, 제28조 [특정이행과 국내법]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국내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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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9조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료]

CISG, 제29조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료] (1)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2) 어떠한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한 종료를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서면에 의한 계약은 그 이외의 방법으로 변경되거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신뢰한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원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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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0조 [매도인의 의무요약]

CISG, 제30조 [매도인의 의무요약]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된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또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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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1조 [인도의 장소]

CISG, 제31조 [인도의 장소]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b)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 또는 특정한 재고품으로부터 인출되어야 하거나 또는 제조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거나 또는 그 장소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는 것 (c) 기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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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2조 [선적수배의 의무]

CISG, 제32조 [선적수배의 의무]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b)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 또는 특정한 재고품으로부터 인출되어야 하거나 또는 제조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거나 또는 그 장소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된다느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는 것 (c)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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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2조 [승낙의 철회]

CISG, 제22조 [승낙의 철회] 승낙은 그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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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3조 [계약의 성립시기]

CISG, 제23조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때에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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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4조 [도달의 정의]

CISG, 제24조 [도달의 정의] 이 협약의 제2부의 적용에 있어서 청약, 승낙의 선언 또는 기타의 모든 의사표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지되거나,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하여 상대방 자신에게, 상대방의 영업소 또는 우편송부처에, 또는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송부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일상적인 거주지에 전달되었을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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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6조 [청약의 취소]

CISG, 제16조 [청약의 취소] (1)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a) 청약이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b)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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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7조 [청약의 거절]

CISG, 제17조 [청약의 거절] 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어떠한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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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8조 [승낙의 시기 및 방법]

CISG, 제18조 [승낙의 시기 및 방법] (1)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이를 승낙으로 한다.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승낙으로 되지 아니한다.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떠한 기간도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을 포함하여 거래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청약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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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9조 [변경된 승낙의 효력]

CISG, 제19조 [변경된 승낙의 효력] (1) 승낙을 의도하고는 있으나 이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또한 반대청을 구성한다. (2) 그러나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은 승낙을 구성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를 구두로 반대하지 않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청약자가 그러한 반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사항을 추가한 청약의 조건이 계약의 조건으로 된다. (3) 특히 대금, 지급, 물품의 품질 및 수량, 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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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0조 [승낙기간의 해석]

CISG, 제20조 [승낙기간의 해석] (1) 전보 또는 서신에서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의 기간은 전보가 발신을 위하여 교부된 때로부터, 또는 서신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또는 그러한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된다. 전화, 텔렉스 또는 기타의 동시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의 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된다. (2) 승낙의 기간 중에 들어 있는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그 기간의 계산에 산입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에서의 공휴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는 이유로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의 주소에 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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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1조 [지연된 승낙]

CISG, 제21조 [지연된 승낙] (1) 지연된 승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로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이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 지연된 승낙이 포함되어 있는 서신 또는 기타의 서면이, 통상적으로 전달된 경우라면 적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사정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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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1/ 담보의 종류 등 [법 제24조] (1) 담보의 종류 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④ 납세보증보험증권 ⑤ 토지 ⑥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⑦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2) 담보의 요건 상기 (1) ④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⑦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3) 세부사항 규정 상기 (1)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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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6/ 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 (1) 담보의 관세충당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법 제42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담보제공자에 대한 잔금교부 세관장은 상기 (1)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3)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의 잔금교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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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7/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법 제26조] (1)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간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2) 강제징수비 징수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8/ 담보의 해제 [법 제26조의2]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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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조 [가격신고]

1-1/ 가격신고 [법 제27조] (1) 가격신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2) 과세가격결정자료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가격신고 생략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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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2-1/ 잠정가격의 신고 [법 제28조] (1) 잠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정가격신고 납새의무자는 상기 (1)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의 직권확정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상기 (2)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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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9조 [가격조사 보고 등]

가격조사 보고 등 [법 제29조] (1) 가격조사 보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평균 신고가격 또는 반입 수량에 대한 집계 및 공표 관세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①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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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4조 [청약의 기준]

제14조 [청약의 기준] (1)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계약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으로 된다.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또한 그 수량과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2)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의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단순히 청약을 행하기 위한 유인으로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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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5조 [청약의 효력발생]

CISG, 제15조 [청약의 효력발생] (1)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그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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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4/ 적용 법령 [법 제17조]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①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 상기 3.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②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신고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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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

5/ 과세환율 [법 제18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적용 법령)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과세환율 [규칙 제1조의 2] ① 관세청장은 하기 ②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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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6/ 납세의무자 [법 19조] · 개요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 [영 제5조] (2) 특별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 · 특별납세의무자 ④ 법 제187조 제7항(법 제195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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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1/ 납부의무의 소멸 [법 제20조]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를 충당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법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④ 법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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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21조] (1)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관세부과 체적기간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 · 판결 · 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결정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법 제5장 제2절(법 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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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3-1/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법 제22조] (1)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② 상기 ① 외의 관세 : 5년 (2)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상기 (1)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영 제7조 제1항] 상기 (1)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의 날로 한다. ①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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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3-2/ 시효의 중단 및 정지 [법 제23조] (1)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① 납부고지 ② 경정처분 ③ 납부독촉 ④ 통고처분 ⑤ 고발 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⑦ 교부청구 ⑧ 압류 (2)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 · 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 상기 (2)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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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3-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절차 [영 제2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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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1/ 납부고지서의 송달 [법 제11조] (1) 납부고지서 송달방법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법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공시송달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3) 공시송달의 효력 상기 (2)에 따라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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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2-1/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2조]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2/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영 제3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상기 2-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지식재산권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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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9조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

CISG, 제9조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 (1)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모든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모든 관습에 구속된다.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관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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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0조 [영업소의 정의]

CISG, 제10조 [영업소의 정의]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a) 어느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라 함은 계약의 체결 전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졌거나 또는 예기되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를 말한다. (b) 당사자가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상적인 거주지를 영업소로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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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1조 [계약의 형식]

CISG, 제11조 [계약의 형식]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형식에 관해서도 어떠한 다른 요건에 따르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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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2조 [계약형식의 국내요건]

제12조 [계약형식의 국내요건] 매매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또는 모든 청약, 승낙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형식으로 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 협약의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부의 모든 규정은 어느 장사자가 이 협약의 제96조에 의거한 선언을 행한 체약국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본조의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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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3조 [서면의 정의]

제13조 [서면의 정의]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서면'이란 전보와 텔렉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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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1/ 과세물건 [법 제14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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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조 [과세표준]

2/ 과세표준 [법 제15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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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3/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법 제16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떄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① 법 제143조 제6항(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국제무역선 · 국제무역기 ·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을 허가받을 때 ② 법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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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법 제7조]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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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법 제8조] (1)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기간의 계산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2) 민법에 따르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영 제1조의4 제1항] (4) 장애가 복구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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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관세의 납부기한 등 [법 제9조] (1) 관세의 납부기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②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③ 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2) 수입신고 수리 전 납부 납세의무자는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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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 · 징수]

내국세 등의 부과 · 징수 [법 제4조] (1) 관세법 우선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 ·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 · 징수 · 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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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법 제5조] (1) 법 해석의 기준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 금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해석사항에 관한 심의 상기 (1) 및 (2)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4)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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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신의성실 [법 제6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의성실 원칙 1. 의의 신의성실 원칙은 원래 사법의 대원칙으로서 민법의 기본원리이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을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2. 적용대상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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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조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CISG, 제6조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12조에 따라 이 협약의 어느 규정에 관해서는 그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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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조 [협약의 해석원칙]

CISG, 제7조 [협약의 해석원칙] (1)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그 적용상의 통일성의 증진을 위한 필요성 및 국제무역상의 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2)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또는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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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조 [당사자 진술이나 행위의 해석]

CISG, 제8조 [당사자 진술이나 행위의 해석] (1)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도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관습,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되는 어떠한 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의 관련된 사정에 대한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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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의 구성요소를 알고 계시나요?

취득원가의 구성요소 (1) 원가에 포함되는 요소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이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유형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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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이란 무엇일까요?

1.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depreciation)이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평가과정이 아니라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원가의 배분과정입니다. 2. 구성요소별 감가상각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 유형자산의 다른 중요한 부분과 동일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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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감가상각방법 (1) 의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합니다. 재검토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중요한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합니다. 그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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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상이란 무엇일까요?

1. 손상의 의의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2. 손상징후의 검토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외부정보와 내부정보 및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외부정보 (2) 내부정보 3. 회수가능액의 측정 (1)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2) 순공정가치 순공정가치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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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조 [목적]

목적 [법 제1조]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의 체계 관세법 -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 관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으로 제정 관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 관세청장 명령 관세법의 성격 1. 조세법적 성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부과 · 징수되며, 관세법은 과세물건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관세율로 구성되는 관세의 과세요건과 감면, 환급 등의 요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그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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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조 [정의]

정의 [법 제2조]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②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④ "외국물품&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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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관세징수의 우선 [법 제3조] (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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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법을 알고 계시나요?

저가법 (1) 저가법의 의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 이하인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합니다. 재고자산을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자신의 장부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 저가법 적용 발생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항목별 적용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재고자산 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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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이란 무엇일까요?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 (1)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신뢰성 있는 증거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 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합니다. (2) 재고자산의 보유목적 고려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목적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합니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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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인식 및 공시란 무엇일까요?

비용의 인식 및 공시 (1) 판매한 경우 · 감액한 경우 1. 판매 또는 관련 수익 인식시 비용인식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저가법에 의한 감액시 비용인식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평가손실 환입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합니다. (3)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의 원가를 다른 자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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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유형자산의 의의 (1)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은 회사가 사용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으로써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1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며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 합니다. 유형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은 사용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라는 특징에서 재고자산과 투자부동산과 구분됩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입니다. 또한, 유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무형자산과 구분됩니다.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부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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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원가를 알고 계시나요?

유형자산의 원가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상기 인식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발생하는 원가뿐만 아니라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대체 또는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1) 개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매입가격과 취득관련 직접관련원가를 포함합니다. 자산의 취득이란 해당 자산을 사용가능하게 되는 시점으로 보아 그 전에 해당 자산 관련 지출액은 모두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논리입니다. (2) 최초원가 유형자산은 인식시점의 원가로 측정하며,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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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청약(Offer)이란 무엇일까요?

1. 의의 청약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일정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판매 또는 매매의 의사를 그 거래조건과 함께 제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일방적이고도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constitutes an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A proposal is sufficiently definite if it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 for de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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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CISG, 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1) 이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a) 당해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의 체결 전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간에 행한 계약이나 모든 거래에서,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국적이나, 또는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상 또는 상사상의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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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2조 [협약의 적용 제외]

CISG, 제2조 [협약의 적용 제외]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의 체결 전 또는 그 당시에 물품이 그러한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것도 아닌 경우를 제외한다. (b) 경매에 의한 매매 (c) 강제집행 또는 기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매매 (d)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e) 선박, 부선, 수상익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 (f) 전기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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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조 [서비스계약 등의 제외]

CISG, 제3조 [서비스계약 등의 제외] (1) 물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 중에서 대부분이 노동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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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조 [적용대상과 대상 외의 문제]

CISG, 제4조 [적용대상과 대상 외의 문제] 이 협약은 단지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한다. 특히 이 협약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관계되지 아니한다. (a) 계약 또는 그 어떠한 조항이나 어떠한 관행의 유효성 (b) 매각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칠 수 있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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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조 [사망 등의 적용 제외]

CISG, 제5조 [사망 등의 적용 예외] 이 협약은 물품에 의하여 야기된 어떠한 자의 사망 또는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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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3가지 방법!

재고자산의 수량결정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재고자산의 단가를 알아야 합니다.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은 "수량 X @단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습니다. (1)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 실제 매출시 판매수량을 계속하여 기록하였다가 기말수량은 실제 창고에 가서 조사하지 않고 기초상품수량과 당기매입수량에서 판매수량을 차감하여 구하는 수량파악방법입니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경우 위의 사례에서 판매수량을 실제로 구합니다. 가령 판매수량이 35개라 한다면, 실제 기말수량을 조사하지 않고 총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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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단가결정을 알고 계시나요?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별로 개별적인 취득원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개별 재고자산별로 취득단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재고자산의 취득단가가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를 원가흐름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원가흐름의 가정은 재고자산의 실제 물량흐름과 일치할 필요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자산의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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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을 알고 계시나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 기말재고수량은 회사소유의 재고수량을 파악함으로서 결정됩니다. 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의 재고자산이 될 수 있으며, 회사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수량의 재고를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해당항목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었다면 기말재고자산에서 제외하고, 수익이 인식되지 않았다면 기말 재고수량에 포함합니다. (1) 운송중인 상품(미착상품) 선적지인도조건에 의해서 매입한 운송중인 상품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무역조건은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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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란 무엇일까요?

1. 국제무역의 의의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이란 서로 다른 국가간에 물품(Goods)을 매체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무역은 외국무역(Foreign Trade), 세계무역(World Trade), 해외무역(Overseas Trade) 등으로 불리며,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개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국제무역의 발생 원인 국경을 넘어 외국과 교역하는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는 예로부터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들어 설명한 바 있으나, 그것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쉬운 예로써 무역 거래의 발생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재화의 범위 확대 국내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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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준비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1. 개요 무역계약은 매매계약의 하나로서 이러한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체결됩니다. 1단계 : 진출 목표가 되는 해외시장을 선별하는 해외시장조사 단계 2단계 : 해외목적시장이 선정되고 구체적으로 거래처를 물색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예비교섭 단계 3단계 : 전술한 단계를 거쳐 계약체결에 합의한 당사자가 유효한 계약성립을 청약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에 대해 승낙하게 되는 계약의 성립 단계 2. 해외시장조사 (1) 의의 해외시장조사는 무역거래를 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첫 단계로서, 이에는 상대국가의 정치상황, 경제여건, 관습 등의 제반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해외시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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