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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CISG, 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CISG, 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1) 이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a) 당해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의 체결 전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간에 행한 계약이나 모든 거래에서,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국적이나, 또는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상 또는 상사상의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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