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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1/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법 제68조] (1)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 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2) 세부사항 규정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사유 및 부과방법 [영 제90조] (1) 부과사유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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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조정관세 부과대상]

1/ 조정관세 부과대상 [법 제6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애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중도덕 보호, 인간 · 동물 ·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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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조정관세 부과에 대한 검토사항]

2/ 조정관세 부과에 대한 검토사항 [법 제70조] (1) 부과여부 및 내용결정시 검토사항 조정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제평화 · 국가안보 · 사회질서 ·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2) 세부사항 규정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정관세 부과요청 절차 [영 제91조] (1) 부과요청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조정관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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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할당관세]

1/ 할당관세 [법 제71조] (1) 세율의 인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세율의 인상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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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계절관세]

1/ 계절관세 [법 제72조] (1) 계절관세 부과사유 및 부과방법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세부사항 규정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계절관세 부과절차 [영 제93조] (1) 부과요청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절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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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1/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법 제62조] (1) 상계관세 부과와 약속에 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약속의 유효기간 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꽌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상기 (1)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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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보복관세 부과대상]

1/ 보복관세 부과대상 [법 제63조] (1) 부과사유 및 부과방법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2) 세부사항 규정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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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3/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법 제6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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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어회화 2:1 집중 관리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어 매니저 릴리입니다. 오늘의 영어는 어떤 영어학습 프로그램일까요? 우와~ 이 가격에 이렇게 봐주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의 영어와 함께하는 대부분의 수강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대체 맞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업계 최고 원어민 강사님의 1:1 수업 + 한국인 영어 전문 코치의 1:1 학습관리 = 선생님 2명이 1명을 관리하는 개인 맞춤 영어 습득 프로그램 오늘의 영어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영어회화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영어회화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스카이프나 줌 화상채팅? 오늘의 영어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통합형 영어 습득 프로그램입니다. 1. 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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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1/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법 제60조] (1) 약속의 제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2) 약속의 수락 상기 (1)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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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시기]

1/ 상계관세의 부과시기 [법 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상계관세의 소급부과 [영 제82조] (1) 소급부과 대상 상기 1.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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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92조 [일부규정의 채택]

CISG, 제92조 [일부규정의 채택] (1) 체약국은 서명,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의 당시에 그 국가가 이 협약의 제2부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이 협약의 제3부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의 제2부 또는 제3부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하는 체약국은 그 선언이 적용되는 각부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 협약의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약국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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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93조 [연방국가의 채택]

CISG, 제93조 [연방국가의 채택] (1) 체약국이 그 헌법에 의하여 이 협약에서 취급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법체계가 적용되는 둘 이상의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약국은 서명,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의 당시에 이 협약을 전부의 영역 또는 그 중의 하나 이상의 일부의 영역에만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으며, 또 언제든지 다른 선언을 제출함으로써 앞의 선언을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선언은 수탁자에게 통고되어야 하며, 또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본조에 따른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이 체약국의 하나 이상의 일부의 영역에 적용되고 그 전부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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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94조 [관련법이 있는 국가의 채택]

CISG, 제94조 [관련법이 있는 국가의 채택] (1)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을 두고 있는 둘 이상의 체약국은 당사자 쌍방이 이들 체약국에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및 그 성립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느 것을 언제라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체약국이 공동으로 또는 호혜주의를 조건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다. (2)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하나 이상의 비체약국과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을 두고 있는 체약국은 당사자 쌍방이 이들 해당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및 그 성립에 대하여 이 조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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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95조 [제1조 제1항 b호의 배제]

CISG, 제95조 [제1조 제1항 b호의 배제] 어느 국가의 경우에도 이 협약의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당시에 이 협약의 제1조 제1항 b호의 규정에 구속되지 안히ㅏㄴ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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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96조 [계약형식요건의 유보]

CISG, 제96조 [계약형식요건의 유보] 체약국의 법률상 매매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또는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체약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매매계약이나 그 변경 또는 합의에 해지 또는 모든 청약, 승낙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어느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 협약의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부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그 체약국에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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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97조 [협약에 관한 선언절차]

CISG, 제97조 [협약에 관한 선언절차] (1) 서명시에 이 협약에 따라 행한 선언은 비준, 승낙 또는 승인에 즈음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2) 선언 및 선언의 확인은 서면으로 이를 행하여야 하며, 또 정시긍로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선언은 관련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수탁자가 정식의 통고를 수령한 선언은 수탁자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 이어지는 월의 최초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4조에 따른 호혜주의를 조건으로 하는 일방적인 선언은 수탁자가 최후의 선언을 수령한 날로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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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98조 [유보의 금지]

CISG, 제98조 [유보의 금지] 어떠한 유보도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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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1/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법 제58조] (1) 조사방법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고려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동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조사절차 [영 제75조] (1) 조사담당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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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1/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법 제59조] (1) 잠정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①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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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1/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법 제56조] (1)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약속에 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약속의 유효기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상기 (1)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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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상계관세 부과대상]

1/ 상계관세 부과대상 [법 제57조]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 ·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급이나 장려금(이하 "보즈금 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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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91조 [서명과 협약의 채택]

CISG, 제91조 [서명과 협약의 채택] (1)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의 최종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또 1981년 9월 30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해 둔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승낙 또는 승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서명국이 아닌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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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1/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법 제54조] (1) 약속의 제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2) 약속의 수락 상기 (1)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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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법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2/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영 제69조] (1) 소급부과 대상 상기 1.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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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8조 [물품의 매각]

CISG, 제88조 [물품의 매각] (1)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물품의 점유 또는 반송에 있어서, 또는 대금이나 보존비용의 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지연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그 맥가의 의도에 관한 합리적인 통지가 있어야 한다. (2) 물품이 급속히 변질되기 쉬운 것이거나 또는 그 보존에 불합리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이를 매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존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가능한한, 상대방에게 매각의 의도에 관하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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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1/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법 제52조] (1) 조사방법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고려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조사절차 [영 제61조] (1) 조사담당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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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1/ 담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법 제53조] (1) 잠정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①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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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9조 [협약의 수탁자]

제89조 [협약의 수탁자]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서 이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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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90조 [타협정자와의 관계]

CISG, 제90조 [타협정자의 관계] 이 협약은 이미 발효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발효되는 어떠한 국제적인 협정이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그러한 협저으이 당사국에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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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5조 [매도인의 보존의무]

CISG, 제85조 [매도인의 보존의무]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수령을 지체한 때 또는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인도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때,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사정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합리적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보상받을 때까지 물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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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7조 [제3자 창고에의 기탁]

CISG, 제87조 [제3자 창고에의 기탁]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그 발생한 비용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기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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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8조 [연체금액의 이자]

CISG, 제78조 [연체금액의 이자] 당사자 일방이 대금 또는 기타 모든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라 회수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침해받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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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CISG,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1)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해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체결시에 그 장해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해나 장해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제3자의 불이행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a)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되고, 또 (b) 당사자가 고용한 제3자가 전항의 규정이 그에게 적용된다면 역시 면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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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0조 [자신의 귀책사유와 불이행]

CISG, 제80조 [자신의 귀책사유와 불이행]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한도 내에서는 상대방의 불이행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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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1조 [계약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CISG, 제81조 [계약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1) 계약의 해제는 이미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의 의무를 제외하고 양당사자를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해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계약조항이나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기타 모든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하에서 자신이 이미 공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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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법 제51조]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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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2조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CISG, 제82조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대체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 물품을 반환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b) 제38조에 규정된 검사의 결과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멸실되었거나 또는 변질된 경우, 또는 (c) 매수인이 불일치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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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3조 [기타의 구제방법]

CISG, 제83조 [기타의 구제방법] 매수인은 제8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는 권리 또는 매도인에게 대체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계약 및 이 협약에 따른 기타 모든 구제방법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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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4조 [이익의 반환]

CISG, 제84조 [이익의 반환] (1)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된 날로부터의 그것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a)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b)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또는 그가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였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대체품의 인도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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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5조 [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CISG, 제75조 [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계약이 해제되고 또한 해제 후에 상당한 방법과 상당한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의 대금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제74조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기타의 모든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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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6조 [시가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CISG, 제76조 [시기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1) 계약이 해제되고 또한 물품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제75조에 따라 구매 또는 재매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대금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의 차액뿐만 아니라 제74조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기타의 모든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물품을 인수한 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시의 시가에 대신하여 물품인수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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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7조 [손해경감의 의무]

CISG, 제77조 [손해경감의 의무]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사정에 따라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의 당사자는 경감도었어야 하는 손실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감액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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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세율의 종류]

1/ 세율의 종류 [법 제49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세율 ② 잠정세율 ③ 관세법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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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2/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법 제50조]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조정관세 제69조 제2호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조정관세 제69조 제1호 · 제3호 · 제4호, 할당관세 및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 ③ ②에도 불구하고 ②의 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②의 및 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②의 의 세율 중 할당관세는 ②의 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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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알고 계시나요?

1. 충당부채의 정의 충당부채(provision)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합니다. 기업은 현재 존재하는 의무에 대해서 미래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기만 하면 비록 지출하는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된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공시합니다. 다음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2. 우발부채의 정의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써 충당부채와 그 성격이 유사하지만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못하는 잠재적 의무를 말합니다. 즉,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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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0조 [매도인의 계약위반시의 위험]

CISG, 제70조 [매도인의 계약위반시의 위험] 매도인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범한 경우에는, 제67조,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그 본질적인 위반을 이유로 매수인이 원용할 수 있는 구제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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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1조 [이행의 정지]

CISG, 제71조 [이행의 정지] (1) 당사자 일방은 계약 체결 후에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결과로 그 의무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a) 상대방의 이행 능력 또는 그 신뢰성의 중대한 결함, 또는 (b) 상대방의 계약이행의 준비행위 또는 계약이행의 행위 (2) 매도인이 전항에 기술된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이미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권한이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항의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서의 물품에 대한 권리에만 적용한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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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2조 [이행기일 전의 계약해제]

CISG, 제72조 [이행기일 전의 계약해제] (1) 계약의 이행기일 이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범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2)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확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상당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선언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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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3조 [분할이행계약의 해제]

CISG, 제73조 [분할이행계약의 해제] (1) 물품의 분할인도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2)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장래의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장래의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3) 어느 인도부분에 관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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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4조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CISG, 제74조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한 손해배상액은 계약 체결시에 위반의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서 그 위반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계약 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상하였거나 또는 예상하였어야 하는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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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6조 [매수인의 보존의무]

CISG, 제86조 [매수인의 보존의무]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고 할 때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사정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의 합리적인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을 때까지 물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매수인 앞으로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하여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은 대금의 지금이 없이 그리고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이 없이 행하여질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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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8조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

CISG, 제68조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 운송 중의 매각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 체결시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위험은 운송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시에 물품이 이미 멸실 또는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이를 매수인에게 밝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부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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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분류 기준을 알고 계시나요?

부채의 분류 기준 (1)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정상영업주기 이내) 혹은 1년 이후(정상영업주기 이후)에 상환할 조건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란 보고기간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리라 기대되는 부채로 지급기한의 장단에 따른 부채분류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단기부채(short-term liabilities)라고 합니다. 1. 유동부채 유동부채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좌차월, 2. 외상매입금, 3. 지급어음, 4. 단기차입금, 5. 미지급금, 6. 선수금, 7. 예수금, 8. 미지급비용, 9. 미지급법인세, 10. 관계회사 단기차입금, 11. 주주 · 임원 · 종업원 단기차입금, 12.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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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6조 [위험부담의 일반원칙]

CISG, 제66조 [위험부담의 일반원칙]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은 매수인을 대금지급의 의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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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7조 [운송조건부 계약 물품의 위험]

CISG, 제67조 [운송조건부 계약 물품의 위험] (1)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때에는, 위험은 물품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송부하도록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물품이 그러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기까지는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에게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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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9조 [기타 경우의 위험]

CISG, 제69조 [기타 경우의 위험] (1) 제67조 및 제6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때, 또는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 위반을 범하게 된 때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의 기일이 도래하고 또 물품이 그러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사실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3) 계약이 아직 특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물품은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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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0조 [인도수령의 의무]

CISG, 제60조 [매도수령의 의무] 매수인의 인도수령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a) 매도인에 의한 인도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모든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b) 물품을 수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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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상품을 알고 계시나요?

전환사채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일반사채에 주식전환권을 부여한 사채입니다. 전환권이란 사채권자가 사채발행회사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입니다. (1) 투자자 입장의 전환사채 장점 1. 전환사채를 취득하면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일정액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후 이를 매각하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전환한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로서 경영권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사채에 부여되어 있는 전환권은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전환권 가치라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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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1조 [매도인의 구제방법]

CISG, 제61조 [매도인의 구제방법] (1)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다. (a)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b) 제74조 내지 제77조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 (2) 매도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매도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때에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어떠한 유예기간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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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2조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CISG, 제62조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기타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이러한 청구와 모순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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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3조 [이행추가기간의 통지]

CISG, 제63조 [이행추가기간의 통지] (1)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만큼의 추가긴을 지정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정된 추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그 기간 중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어떠한 구제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이로 인하여 이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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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CISG,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1)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a)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수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상당하는 경우, 또는 (b)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 의하여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대금의 지급 또는 물품의 인도수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하는 경우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지 않는 한 그 해제의 권리를 상실한다. (a) 매수인에 의한 이행의 지연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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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65조 [물품명세의 확정권]

CISG, 제65조 [물품명세의 확정권] (1)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 용적 또는 기타의 특징을 지정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에, 만약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의 요구를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물품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모든 권리의 침해 없이 매도인에게 알려진 매수인의 요구 조건에 따라 스스로 물품 명세를 작성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 명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또 매수인이 이와 상이한 물품 명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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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5조 [대금이 불확정된 계약]

CISG, 제55조 [대금이 불확정한 계약]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체결시에 관련거래와 유사한 사정하에서 매각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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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6조 [순중량에 의한 결정]

CISG, 제56조 [순중량에 의한 결정]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에 이에 의혹이 있을 때에는, 그 대금은 순중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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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7조 [대금지급의 장소]

CISG, 제57조 [대금지급의 장소] (1) 매수인이 기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a)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b) 지급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행하여지는 장소 (2) 매도인은 계약 체결 후에 그 영업소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지급의 부수적인 비용의 모든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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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CISG,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1) 매수인이 기타 어느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걔약 및 이 협정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 중에 어느 것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2)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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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9조 [지급청구에 앞선 지급]

CISG, 제59조 [지급청구에 앞선 지급] 매수인은 매도인측의 어떠한 요구나 그에 따른 어떠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 없이 계약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이로부터 결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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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이란 무엇일까요?

1. 의의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1) 계약의 의미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계약(contract)이란 (1)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2)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를 말합니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로는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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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분류를 알고 계시나요?

1. 금융자산의 분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Amortised Cost),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당기손익-공정가치(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로 측정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판단합니다. ① 매도목적[매각] : FVPL금융자산 ② 계약상 현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원리금 회수 목적) : AC금융자산 ③ 매도목적[매각]&계약상 현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원리금 회수 목적) : FVOCI금융자산 2. 투자지분상품의 분류 투자지분상품(주식)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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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란 무엇일까요?

1. 사채의 의의 사채란 기업이 거액의 장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상환금액을 증서로 표시하는 채무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경우 은행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마련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은행관련 차입금의 경우 장기간 기업이 대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차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채는 차입금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기업의 자금조달(차입)수단입니다. 2. 사채발행자와 사채투자자 사채발행회사와 사채투자회사의 입장에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비유동부채인 사채이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인 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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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채를 알고 계시나요?

1. 이자지급기간과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채의 이자지급기간과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자지급기간의 기준에 의한 이자비용을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합니다. 발행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이지만 이자지급일이 매년 4월 30일이거나, 1년에 2회 이상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은 이자지급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이자지급기간별 이자비용을 각 회계기간에 안분하고 액면이자 중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결산일까지의 금액은 미지급이자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사채의 기중상환 사채의 경우 조기상환이나 차환도 계약상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며, 상환손익을 당기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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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회계를 알고 계시나요?

1. 대손(손상)의 의의 대손(bab debt)이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의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손은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에서 모두 발생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대손(채권의 손상)의 인식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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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2조 [가산세]

7/ 가산세 [법 제42조] (1)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법 제38조의3 제1항(수정신고) 또는 제6항(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①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②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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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9/ 징수금액의 최저한 [법 제40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영 제32조의5] (1)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법 제38조 제6항(상기 1. (6))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계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관세납부대행기관 법 제38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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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11/ 관세의 현장 수납 [법 제43조] (1) 현장수납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① 여행자의 휴대품 ②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2) 검사공무원 현장수납 상기 (1)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3) 출납공무원에게 인계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상기 (1)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변상책임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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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3조의2 [압류 · 매각의 유예]

1-1/ 압류 · 매각의 유예 [법 제43조의2] (1) 압류 · 매각의 유예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2) 압류해제 세관장은 상기 (1)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3) 담보제공 요구 세관장은 상기 (1) 및 (2)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담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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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2-1/ 체납자료의 제공 [법 제44조] (1) 체납자료 제공대상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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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3-1/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법 제45조] (1) 심의사항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세부사항 규정 상기 (1)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영 제42조] (1) 위치 상기 3-1.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구성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및 위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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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3조 [매수인의 의무 요약]

CISG, 제53조 [매수인의 의무 요약] 매수인은 계약 및 이 협약에 요구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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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4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CISG, 제54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의무는 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약 또는 어떠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또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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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과 매입채무란 무엇일까요?

매출채권 매출채권(accounts receivable)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구분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차이점은 외상매출금은 증서가 없지만, 받을어음은 어음이라는 증서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총계정원장에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만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는 두 계정을 통합하여 매출채권계정으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라함은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로서 상기업의 경우에는 상품매출거래를,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제품매출거래를 말합니다. 수취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 여부에 따라 같이 구분됩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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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이란 무엇일까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돈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1) 개요 외상매출금의 라이프사이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매출할인 매출할인(sales discount)은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회수되는 경우 매입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할인은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등을 차감한 잔액을 순매출액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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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권 및 기타채무의 6가지 종류를 알고 계시나요?

1. 미수금과 미지급금 미수금,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이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주된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와는 구분됩니다. 2. 대여금과 차입금 대여금 · 차입금이란 제3자에게 현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말합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대여기간 동안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차입금의 경우에는 차입기간동안 이자비용이 발생합니다. 3. 선급금과 선수금 선급금 · 선수금이란 상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예수금 예수금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회사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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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채권과 지급채무란 무엇일까요?

수취채권 수취채권(receivable)이란 회사가 제3자에게 돈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수취채권의 종류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과, 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여금과 기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미수금이 있습니다. 지급채무 지급채무(payable)란 회사가 제3자에게 돈을 상환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지급채무의 종류에는 회사가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채무와, 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입금과 기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채무인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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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1-1/ 신고납부 [법 제38조] (1) 납세신고 물품(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세액심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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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6/ 부과고지 [법 제39조] (1) 부과고지 대상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 징수한다. ① 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관세법 제16조 단서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물품, 단,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제외한다.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③ 보세구역(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법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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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6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CISG, 제46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이러한 청구와 모순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청구는 불일치가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하고 또 대체품의 청구가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한다. (3)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모든 사정으로 보아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수리에 의한 불일치의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수리의 청구는 제39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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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7조 [이행 추가기간의 통지]

CISG, 제47조 [이행 추가기간의 통지] (1) 매수인은 매도인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 상당한 기간만큼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구제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이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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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8조 [인도기일후의 보완]

CISG, 제48조 [인도기일후의 보완] (1)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은 인도기일후에도 불합리한 지체없이 그리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주거나 또는 매수인이 선지급한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데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그 의무의 어떠한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 협약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승낙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려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제시한 기간내에 이행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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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CISG,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a)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도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상당하는 경우, 또는 (b)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하는 경우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이미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지 않는 한 그 해제의 권리를 상실한다. (a) 인도의 지연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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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0조 [대금의 감액]

CISG, 제50조 [대금의 감액]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이 이미 지급된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한 동일한 비율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그 의무의 어떠한 불이행을 보완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그러한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이행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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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1조 [물품 일부의 불일치]

CISG, 제51조 [물품 일부의 불일치] (1)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부족 또는 불일치한 부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일치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 그 전체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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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2조 [기일전의 인도 및 초과수량]

CISG, 제52조 [기일전의 인도 및 초과수량] (1) 매도인이 지정된 기일전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인도를 수령하거나 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계약에서 약정된 것보다도 많은 수량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초과수량의 인도를 수령하거나 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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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자산을 알고 계시나요?

1. 의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계정은 큰 거래 비용 없이, 이자율변동위험 및 가치변동위험이 없이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하며, 재무상태표 공시 시 통합하여 공시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 현금 (2) 요구불예금 (3)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공시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아닌 항목 2. 현금 현금에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으로 구분됩니다. 통화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를 의미하며(외화포함), 통화대용증권에는 타인발행수표(타사발행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송금환), 배당금지급통지표,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의 이자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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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정조정이란 무엇일까요?

1. 의의 회사는 내부통제목적으로 기업의 모든 지출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합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좌예금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좌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면 부도가 발생하고, 이러한 수표를 부도수표라 합니다. 그러므로 회계담당자는 당좌예금잔액을 항상 유의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회사의 당좌예금계정의 잔액과 항상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이들 잔액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러한 불일치하는 원인을 밝히는 과정을 은행계정조정(bank reconciliation)이라 하며, 이러한 표를 은행계정조정표(bank reconciliation statement)라고 합니다. 2. 불일치의 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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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1/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4조 제1항] 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②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 · 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③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생산비용 [영 제28조] (1) 생산비용의 산정방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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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1/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5조] (1) 최우선의 합리적 기준 - 신축적 적용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신축적 적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상기 ①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신축적 적용 [영 제29조 제1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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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6~37조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제도]

1/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법 제36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1/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법 제37조] (1)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대상 법 제38조(신고납부)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② 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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