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반영과 유의사항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반영과 유의사항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반영과 유의사항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전세 자금을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 이후 재계약 시점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특히 **공시시가(공동주택가격)**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계약 시 공시시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세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재계약 시 공시시가 기준 적용 LH 전세임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재계약 시점의 최신 공시시가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계약 시점의 최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금 한도를 새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계약했을 때 공시시가가 1억 원이었다가, 2025년 재계약 시점에 9,600만 원으로 하락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