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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HUG 보증금 이행청구 기한 충돌 시 대응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HUG 보증금 이행청구 기한 충돌 시 대응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HUG 보증금 이행청구 기한 충돌 시 대응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HUG 보증금 이행청구 기한이 겹치는 문제입니다. 계약 종료일, 해지 통보일, 보증보험 청구 기한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절차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거나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24일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법적으로 계약 종료일은 3개월 후인 12월 24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12월 24일 이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