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근저당, 공시가격,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의미와 안전성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근저당, 공시가격,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의미와 안전성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을 고려할 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와 공시가격,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도심의 도시형생활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SEO 기준에 맞춰 1500자 내외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근저당이 설정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세 위험성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며, 본인이 대출금 상환에 실패할 경우 담보물건이 경매로 넘어가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는 권리를 뜻합니다. 등기부등본에 14억 6천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근저당이 많을수록 전세자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