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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소개 / 인사말

안녕하세요!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입니다. 오랜 사회생활을 거쳐 저만의 사업체를 갖추고 보니, 대표라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의 연속인지 비로소 체감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소모품 구입부터 직원의 채용, 복잡한 행정업무까지… 검색창을 뒤지고 고민 끝에 결정해도 '이게 잘한 선택일까?'하는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죠. 세무사 선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광고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는 대표님께 그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꿔드리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숫자를 넘어 대표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솔향처럼 변함없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업 번창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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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법,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면책 공고)

본 블로그는 복잡한 세법을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읽기 편하게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예외 조항이나 사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 시점의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블로그 포스팅이나 댓글 내용을 토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정식 상담 없이 본 블로그의 정보만을 활용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결정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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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의 함정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솔향세무회계입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해서 매출이 꽤 나온 것 같은데, 통장 잔고를 보면 남는게 없고 심지어 적자인 달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곤 합니다. 아니, 번 돈도 없는데 왜 부가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착각하기 쉬운 부가세의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300만원 벌었는데 부가세는 800만원? A 사장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달동안 열심히 사업한 결과입니다. 매출: 1억 1,000만원 지출: 인건비+재료비 = 1억 700만원 계산상 이익: + 300만원 단순히 300만원 수익이 났으니 그중 일부만 세금으로 낼 것 같지만, 부가세 계산법은 다릅니다. 인건비 8,500만원은 부가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분 금액 비고 총 매출 (VAT 포함) 1억 1,000만원 매출세액: 1,000만원 재료비 (VAT 포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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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대리] 1월 26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6년 1월 26일 까지 휴일,주간,야간 구분없이 업무를 진행하므로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 http://pf.kakao.com/_GSgyn/chat 위 카카오톡(솔향세무회계 채널)으로 메세지 주시면 됩니다. * 비용은 9만원(VAT별도)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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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차은우 200억 추징? 탈세와 절세 사이, 세무사의 솔직한 견해

안녕하세요.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 입니다. 최근 배우 차은우 씨가 역대 연예인 중 최대 규모인 200억원 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커서라기 보다는 '가족법인'과 '페이퍼컴퍼니'라는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여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세무사의 시각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을 3가지 포인트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200억 추징의 핵심 "법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차은우 씨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벌어들이 수익이, 실제로 법인의 용역에 대한 것이었는지 입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아, 법인의 소득도 모두 차은우씨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최대 45%)와 법인세율(약 10-20%)의 차이가 크다 보니, 법인격을 부인했을 경우 그 차액에 가산세 등 까지 더해져 200억이라는 거액이 산출된것이죠. 보도에 따르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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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오늘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25년(하반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을 넘겨 신고하면, 원래 내야할 세금에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신고 하는것 만으로도 큰 절세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http://pf.kakao.com/_GSgyn 신고대행 업무를 위 카카오톡(솔향세무회계 채널)로 접수받고있습니다. * 비용: 9만원(VAT별도)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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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래서 10만원 긁으면 얼마가 이득이라는건데? 세무사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현실적인 가이드!

세무사님, 어려운 말 말고 딱 얼마 받는지 알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교육자료와 언론보도가 매년 쏟아지는데도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하하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 지금 이 글을 클릭한 여러분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려 해요. 내가 10만원 쓰면 얼마가 이득인데? 복잡한 세무용어는 치우고, 여러분 지갑에 꽂히는 체감금액으로 알려드릴게요. 1.신용카드 10만원 긁으면? ->약 2,000원(2%이익) -진실: 연봉의 25%를 넘게 써야 비로소 효과가 생깁니다. 그때부더 더쓴금액 10만원당 약 2,000원 내외의 금액이 이득이에요. -한마디: 카드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2,000원 돌려받는다고 100,000원을 더 쓰는건 매우 큰 손해죠. 그나마 체크카드를 쓰시면 10만원당 4,000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나니 그걸 권해드립니다~ 2.무주택자 청약저축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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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

안녕하세요.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입니다~ 지난 1월 26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었는데요, 불가피하게 신고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후 신고"라는 방법으로 뒤늦은 신고도 가능하다는것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신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1)무신고가산세가 최대 50% 감면되는 효과가 있고 2)국세청의 고지시점보다 빠르기에 납부지연가산세(이자)도 훨신 적습니다. 다만, 정기신고 보다는 까다로운과정을 거쳐 결과가 정해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신고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기한후신고 업무를 진행하여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솔향세무회계 카카오톡(아래링크)으로 연락 주세요. http://pf.kakao.com/_GSgyn 솔향세무회계 든든한 세무파트너, 김철식 세무사 pf.kakao.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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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대행]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께서는 지난해 사업내역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원룸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시는 작가,화가 -병원,의원 대표원장님 등이 해당되십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하여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솔향세무회계 카카오톡(아래링크)으로 문의 주세요. http://pf.kakao.com/_GSgyn 솔향세무회계 든든한 세무파트너, 김철식 세무사 pf.kakao.com 현황신고의 경우 업종, 규모에 따른 제출자료 편차가 있어 미리 수임료를 안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세요^^ 합리적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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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밤은 부드러워, 마셔 어나더 라운드』 한은형작가 에세이

밤은 부드러워, 마셔: 어나더 라운드 한은형2025을유문화사 블로그 글 더보기 세무사 일을 하다보면 늦은밤 야식과 함께 마시는 술한잔이 유일한 해방구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유독 그런 날이네요. 막상 술잔을 집어들면 많이 마시지도 못하는걸 알면서도요. 내일의 출근과 복잡한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저는 이 책을 펼칩니다. 어떤 술에 어떤 안주가 어울리는지, 그날의 분위기는 어떤 색이었는지 섬세하게 기록된 글을 읽다보면 마치 작가님과 마주앉아 기분좋게 잔을 기울이는 기분이랄까요? 저처럼 치열한 일상 속에 감성이 메말라버린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잠시나마 작가의 부드러운 밤을 빌려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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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직장인 부업, 회사는 진짜 모를까요?(세무사가 밝히는 겸직의 현실)

안녕하세요.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입니다.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세무적인 이슈만큼이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저 부업 하는거 회사에 들키나요?"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는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죠. 부수입을 꿈꾸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우리 직원의 소득 관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가 알게 되는 행정적 경로(4대보험 시스템) 회사가 직원의 부업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하는 가장 큰 루트는 '4대보험 통보'입니다. 4대보험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재직중인 회사에 함께 통보되거든요. 통보되는 경우(주의) - 다른 직장에 근로자로 추가 취업하여 4대보험이 중복 가입될 때 - 직장외 소득금액(사업,이자,배당 등)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여 건보료가 추가 부과될 때 통보되지 않는 경우 직원없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이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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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대행]사업장 현황신고, 마지막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세사업자 분들의 2025 년 작황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마감일입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주택임대 -원룸임대 -학원 -병원, 의원 -작가 -화가 사업자 분들이 해당되실 수 있는데요, 작은 임대사업자 하나 갖고 있는데, 일괄 안내된 수임료로 진행하기 아까우시죠? 그렇기에 비교하는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업종과 매출에 따라 들어가는 품 차이가 커서 일괄적으로 안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따라서 더 합리적으로 진행해 드리기 위함이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수료, 편하게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솔향세무회계는 신고기한 마지막날까지 항상 열려있습니다~ 주저하시지 말고 연락주세요!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 카카오톡 문의하기 (http://pf.kakao.com/_GSgyn) 솔향세무회계 든든한 세무파트너, 김철식 세무사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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