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대행]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입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대행]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께서는 지난해 사업내역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원룸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시는 작가,화가 -병원,의원 대표원장님 등이 해당되십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하여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솔향세무회계 카카오톡(아래링크)으로 문의 주세요. http://pf.kakao.com/_GSgyn 솔향세무회계 든든한 세무파트너, 김철식 세무사 pf.kakao.com 현황신고의 경우 업종, 규모에 따른 제출자료 편차가 있어 미리 수임료를 안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세요^^ 합리적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대행]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입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