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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직장인 부업, 회사는 진짜 모를까요?(세무사가 밝히는 겸직의 현실)

 [소득세]직장인 부업, 회사는 진짜 모를까요?(세무사가 밝히는 겸직의 현실)

안녕하세요.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입니다.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세무적인 이슈만큼이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저 부업 하는거 회사에 들키나요?"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는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죠. 부수입을 꿈꾸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우리 직원의 소득 관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가 알게 되는 행정적 경로(4대보험 시스템) 회사가 직원의 부업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하는 가장 큰 루트는 '4대보험 통보'입니다. 4대보험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재직중인 회사에 함께 통보되거든요. 통보되는 경우(주의) - 다른 직장에 근로자로 추가 취업하여 4대보험이 중복 가입될 때 - 직장외 소득금액(사업,이자,배당 등)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여 건보료가 추가 부과될 때 통보되지 않는 경우 직원없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이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