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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

 [부가세 기한후신고]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

안녕하세요. 솔향세무회계 김철식 세무사입니다~ 지난 1월 26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었는데요, 불가피하게 신고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후 신고"라는 방법으로 뒤늦은 신고도 가능하다는것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신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1)무신고가산세가 최대 50% 감면되는 효과가 있고 2)국세청의 고지시점보다 빠르기에 납부지연가산세(이자)도 훨신 적습니다.

다만, 정기신고 보다는 까다로운과정을 거쳐 결과가 정해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신고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기한후신고 업무를 진행하여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솔향세무회계 카카오톡(아래링크)으로 연락 주세요. http://pf.kakao.com/_GSgyn 솔향세무회계 든든한 세무파트너, 김철식 세무사 pf.kakao.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