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기영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알아볼까요~? 고고싱^^ 주택청약이나, 연말정산 혜택등을 받기 위해 무주택세대주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헷갈려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먼저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어머니 두자녀로 구성된 가족일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버지를 포함해서 어머니와 두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부합됩니다. 만약 1인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본인 소유의 주택만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위해 세대 분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겁니다. 단, 형제 자매는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형제 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