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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기영부동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입추가 왔네요.

오늘은 부동산 기초상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7월 23일이죠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지법 개정법률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위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개정으로 농지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적기반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특별한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농지법 개정안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시 반드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기재해야하며,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까지 까다로워졌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우리는 주택을 사면 내야하듯이 시, 구, 읍,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투기우려지역에서는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하여 주말, 체험영농목적의 취득이 제한되며, 해당지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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