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 버팀목 전세상품 이용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리를 알아볼까요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있고 추가 우대금리 받는 항목도 체크하시면 이율이 더 내려갑니다. 우선 대출을 신청하려면 본인과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이 대상이 되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 시 불가(성년인 세대원 전원)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 담보대출 이용 시 불가(차주 및 배우자) *임차보증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규정 있음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 심사를 통과한 자 7. 신용에 문제없는 자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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