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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주택조합이란 ?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은? 1.

조합원자격요건을 둔 이유는? 주택조합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2.

무주택이거나 85제곱 미터 이상 1채 소유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주입 등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주택 소유 여부 판정은 입주 전까지 3회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의 전산망 검색에 의뢰함) (1) 조합설립 인가 시 (2) 사업 계획 승인 시 (3)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4) 조합설립 인가 전 조합원의 지위에 대한 명의변경이 자유롭다 (5) 사업 계획 승인 후에는 분양권과 같이 거래가 가능하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에 따른 당첨자(당첨자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한다.

위의 2항의 기간에 상속. 유증 또는 혼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