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고, 법원이 아래와 같이 '망인의 상속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 및 상대방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망설여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며 경매신청에 선행하여 상속인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법정상속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제200612-4호].즉, 등기소는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곧바로 경매신청을 진행할 수 없고, 먼저 상속인들 전원의 명의로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