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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그 자필유언장 자체만으로는 유언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에서 검인절차라는 것을 진행하여야만 비로소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동상속인들 중 이러한 유언검인 절차 과정에서 자필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별도의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자필유언장과는 다르게 별도의 검인절차도 필요 없고, 유언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유언집행자'의 협조만 있다면, 유언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 절차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