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할때 반드시 집행문을 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시이행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2015. 08. 18. 부동산등기과 - 1960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이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반드시 집행문과 확정판결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
원문 링크 : 판결등기신청할 때 집행문을 첨부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