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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예약가등기 신청할 때 필요서류 안내

 증여예약가등기 신청할 때 필요서류 안내

증여예약가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고령 등으로 치매 초기와 같은 증상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향후 동거자 등이 소유자 본인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일탈시킬 우려를 방지할 때나 부모가 재산을 나이가 아직 어려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는 어린 자녀에게 미리 증여예약을 해놓고, 일정 나이가 되면 증여가 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증여예약가등기에 대하여 등기소는 '가등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제정 2002.07.19(등기선례 제7-366호, 시행) ].라고 하면서 증여예약가등기를 실무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증여예약가등기는 일반적인 증여등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