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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유의사항

 유류분반환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유의사항

유류분반환 판결의 주문은 일반적으로 '이행판결'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OOO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통하여 위 판결 주문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1. 판결문에 대한 검인먼저 이행판결문이 확정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 중 아무도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일 늦게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2주(14일)가 경과하고, 확정이 됩니다.그런데 이행판결문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부동산의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검인부서에서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