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사전점검을 거쳐 하자치유가 되지만 입주 이후에도 사용 중 하자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 화장실 타일입니다. 이러한 화장실 타일의 하자유형은 타일 들뜸 현상, 균열, 파손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자 유형을 국토교통부 하자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화장실 타일은 마감공사로서 2년간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에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단,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1) 아파트 공용욕실의 벽체 타일이 들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라 판단하여 하자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현장실사에 따르면 공용욕실 목문 우측 별타일 약 8장이 바탕면과 이격되.....
원문 링크 : 분양아파트 화장실 욕실의 벽체 타일 탈락 등 하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