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경우 세대 천장은 물론 공용부 즉 비상계단, 각종 공용부 설비가 설치된 부대시설 등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시공 공종의 종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천장 누수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 기간 통상 천장 누수에 대한 공종은 크게 방수공사와 내력구조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하자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즉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