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 등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무상 수리를 해준다. 아파트 세대 창문틀 및 문짝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관련법상 아파트 현관문 고장에 따른 하자판정기준은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 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현관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상하자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분쟁조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하자로 본다.
아파트의 현관문 도어클러저의 불량으로 현관문 개폐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자로 보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관문이 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