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 준공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아파트 준공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총 4단계로 하자기간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공종별로 상이하고 이에 대하여 아파트 세대 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를 나누고 아파트 세대 내 전유부분은 입주자 즉 소유자가 하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공요부분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 적출하여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하자보수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보증기간과 하자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보증 기간 설정은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