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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의 경우 하자로 발생 시 하자 대처 요령

 아파트 공사의 경우 하자로 발생 시 하자 대처 요령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 공사상 사업주체가 되는 시행자 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인 소유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때 소유자인 입주자가 하자에 대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하자의 개념 그리고 하자의 범위에 대하여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누어 보겠다.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하자의 범위로 첫째, 내력구조부별 하자이다. 이는 공동주택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