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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기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을 때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 계산하기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을 때 퇴직금 산정기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1년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일반회사의 경우 상여금도 많이 주고 월 급여 외에 지급받는 금원이 많을 때에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고 상여금이라고는 명절에 소위 떡값이라고 해서 지급받는 소액의 상여금만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통상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으로 퇴직급을 적게 주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회계담당 직원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1.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