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아파트 누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신청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의 오염 민원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겨울철 주차장 바닥면에 차량에서 떨어진 눈 또는 물로 인해서 아래층 주차장 천장 누수가 발생된다고 주장한 사례이다.
이에 상대방 피신청인인 사업주체 등은 지하주차장은 복층구조로서 다른 건축물처럼 지하 1층 슬래브에는 방수층이 없는 관계로 겨울철 차량에 묻어 들어오는 눈이 녹으면서 슬래브 균열 부위로 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사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와 바닥 및 지붕에 대한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신청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