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5편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중 유치권과 권리분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경매 시 참고해야 할 무잉여 경매, 배당순위, 배당방법 및 예상 입찰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B.
유치권 유치권이란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점유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줄 때까지 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유치권은 신축건물의 사례가 대부분인데 건축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 유치하고 있는 경우 이 건물을 낙찰 받은 낙찰자는 유치권을 명도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유치권은 등기부상은 물론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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