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인감도장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용도별 구분 및 인감증명서 법적 효용

 인감도장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용도별 구분 및 인감증명서 법적 효용

인감도장 등록 시 규격과 재질 및 필요서류와 인감 등록 후 법적효력 및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대리인 발급 시 필요서류 순으로 기술하며, 인감 분실 시 대처법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 및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A.

인감도장 등록은 가로 · 세로 7 이상 ~ 30 이내의 인감을 등록하려는 사람의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등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인감도장의 음영이 쉽게 변형되지 않는 재질의 도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판, 고무 등 인영이 쉽게 변하고 훼손되는 재질 또는 인쇄활자처럼 탈 · 부착되는 도장은 담당 등록관청에서 거부되며, 인감도장의 경우 규격만 제한되며, 형태의 제약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세로 · 가로 7 이상 ~ 30 이내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