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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조기재취업수당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신청 및 일정 조건이 되면 수급할 수 있는 조기채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가 지급요건입니다. 1. 예술인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