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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수 산정과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주택수 산정과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다주택 적용과 관계가 되며, 상속으로 인한 공동소유 시 주택수의 산정방법, 무주택 상속자의 특례세율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상속으로 인한 2주택 기본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A.

상속주택의 주택수에 포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1주택의 양도 · 취득 시 1주택의 양도 및 취득으로 봅니다.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 시 주택 세율(1%~3%)의 세율을 적용하며, 무주택자의 상속특례를 제외한 상속주택의 취득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