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하는 사항과 만료 후 미반환 시 해야 하는 사항을 구별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처 방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계약의 갱신 의사 거절문자와 내용증명 발송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없을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을 문자, 카카오톡 의사를 전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답변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애매한 경우와 임대인의 재무상황을 주변을 통해 조사했을 때 임차보증금이 반환이 희박할 경우 최소 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
원문 링크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대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