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유의사항 사업(계약) 종료 후 하자담보책임을 벗어난 요구사항을 기재하지 말아야 함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