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2-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2-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판단기준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 여부 유의사항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 가능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고 각 평가분문별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생협력’,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의 각 배점한도는 5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에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 차등점수 도입시,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