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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9-특정규격 명시 금지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9-특정규격 명시 금지

판단기준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유의사항 입찰공고 시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도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납품 거부를 해서는 안됨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협약 내용(협약서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