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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사전협의 대상사업과 신청방법

 전자정부 사전협의 대상사업과 신청방법

사업발주 단계에서 중복개발·구축, 상호연계, 공동 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조정하여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예산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협의 시행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의 .....